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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란? 해외여행, 전과기록 빨간줄까지 전부 정리

하모니M 법률 형사 민사 이혼 2022. 6. 21.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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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는데 해외여행은 다녀올 수 있을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거라 생각해요.  그리고 집행유예도 전과기록, 즉 빨간줄이 생기는 것인지도 알고 싶어하는 분들이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뉴스나 여러 언론을 통해 유명인 A씨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1년’,  유명인B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선고받고 풀려났다. 이런 말을 자주 듣곤 합니다. 

 

집행유예로 풀려났다는 소식을 자주 듣다보니 일부에서는 법원이 너무 집행유예를 남용하는 것을 문제로 삼고 비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막상 집행유예,선처,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니 법률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인 것이죠. 

 

집행유예란? 해외여행 비자 빨간줄
집행유예 해외여행 될까

집행유예란?

기소유예/선고유예/집행유예

유예란 어떤 일을 집행하기 전에 기간을 미루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기소유예, 선고유예, 집행유예라는 말을 쓰는데요. 유예하는 시점에 따라 불리는 명칭이 달라지는 것뿐입니다.

 

기소유예는 재판 전에 내리는 처분을 말하며, 검찰이 기소하지 않고 다시 성실한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뜻이고, 선고유예와 집행유예는 재판 단계에서 받게 되는 판결입니다.

 

 

선고유예는 일정한 기간 동안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 동안 사고 없이 지내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해주겠다는 뜻입니다.

 

집행유예란 분명히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으나 즉시 집행을 하지 않고, 일정기간 유예하는 제도입니다. 집행을 미룬 기간 동안 별다른 사고가 없으면 선고의 효력을 잃어 형 집행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라고 한다면 1년 동안 아무런 사고를 치지 않고 문제 없이 지내면 징역 10개월의 선고가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감옥에 안 가도 된다는 말입니다.

 

다시말해, 범죄가 인정되어 형을 선고받았으나 초범이나 경범죄인 경우 법원이 판결하여 일단 실형을 살지 않게 하고, 자숙하는 시간을 갖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원은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등을 명하여 피고인이 정상 사회로 복귀하도록 유도하고 범죄를 예방하려고 합니다. 명령을 받은 자는 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보호관찰소에 보고하고 이사를 하게 될 경우에도 신고를 해야 하며 명령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미준수나 신고 위반 시 취소 및 정지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는 유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전과기록, 즉 빨간줄이 생기게 됩니다. 기소유예는 전과가 남지 않으며, 선고유예는 2년간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면 면소됩니다. 하지만 집행유예가 평생 전과기록이 남는 것은 아닙니다.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날로부터 7년이 지나면 수형인명부와 수형인명표는 말소됩니다. 그러나 경찰범죄경력자료는 삭제되지 않으며 본인이 범죄경력 회보서를 발급받아보면 과거 전과기록이 전부 나옵니다.

 

 

집행유예가 선고되어 수감생활을 하지 않더라도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또한, 6개월 이상 1년 6개월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거나,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경우는 현역이 아닌 보충역으로 편입됩니다.

 

일자리를 구할 때에도 불이익을 겪을 수 있습니다. 취업 시에 해외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는자만 지원을 하라고 한다면 취업에 불리할 수도 있겠지요. 

 

해외여행을 가려고 한다면 형사재판이 완료되지 아니하고 진행 중인 경우는 출국이 금지된 사유로 인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만약 보호관찰 중에 해외여행을 가려고 한다면 보호관찰소의 허가를 받아야만 출국할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 완료 이후라면 해외여행이 가능한 나라들이 대부분이지만 나라마다 차이가 있으니 확인을 해 보셔야 합니다. 간혹 몇몇 나라에서는 입국이 되지 않기도 합니다.

 

만약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범죄를 저지르면 가중처벌로 형량이 크게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는데 집행유예기간에 범죄를 저질렀다면 유예된 징역 10개월과 새로운 범죄의 징역이 추가되어 집행됩니다.

 

집행유예 요건

3년 이하의 유기징역,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경우에는 참작 가능한 사유가 있을 시에 1년 이상 5년 이하의 형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기징역의 선고를 받은 자가 그 집행기간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재판을 받은 때에는 집행유예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집행유예 중인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으나 현재의 심판 대상인 범죄가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기 이전에 저질러진 경우에는 집행유예기간 중이라도 다시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정상 참작 사유

양형조건(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경위)에 의거 판단하여 피고인이 형 집행을 받지 않더라도 향후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만한 경우는 정상 참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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